탄핵심판답변서. 오늘(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심판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이 탄핵심판답변서를 공개했다. /사진=뉴스1
탄핵심판답변서를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특별수사본부 수사결과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늘(18일)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탄핵소추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답변서를 제출했다.
공개된 탄핵심판답변서 내용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은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박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로를 알지 못한다"며 탄핵소추 사유를 전부 부인했다.
이어 "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너무 딱딱하게 들리는지,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주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속칭 '키친 캐비닛'이라고 한다. 피청구인이 최순실의 의견을 들은 것도 같은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통령 측은 "실제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 추상적 내용이고 발표 1~2일 전 단순히 믿을만하다고 판단한 주변 지인의 의견을 들어본 것이어서 '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시야가 제한돼 있는 직업공무원들로 이뤄진 보고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경로를 통해 국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은 정치의 한 방법으로 동서고금 널리 인정돼 왔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 등 최고권력자의 친인척, 지인들이 최고권력자의 권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해 왔던 사례는 역사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의 친척들도 이런 문제를 야기했지만 누구도 이런 문제로 탄핵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춰본다면 탄핵소추는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당시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당시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 등을 거론하며 "전임 대통령들도 공적 경로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에 관한 의견, 민원 등을 청쥐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답변서는 총 26쪽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소추위원단은 반박의견서를 작성해 오는 22일 안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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