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편지.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박근혜 편지’ 의혹과 관련,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이 박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지난 17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박근혜 대통령의 김정일 비밀편지 의혹에 대해 “통일부 허락없이 편지를 주고받았다면 국보법 간첩죄에 해당한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경향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5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국방부 보고 없이 보냈다는 편지를 단독입수해 보도했다.
보도는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던 2005년 7월13일 유럽코리아재단 이사장을 통해 통일부 보고 없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비밀편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이같은 보도에 자신의 소셜미디어 페이지를 통해 ‘박근혜를 이적행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정 전 의원은 “김정일에게 굽신거리며 아첨을 다 떨고 주체91년을 써서 북한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 아닌가. 통일부 허락없이 편지를 주고받았다면 국보법 간첩죄에 해당. 매우쳐라”고 적었다.
실제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보낸 편지에는 “지난 2002년(주체91년) 위원장님을 뵙고 말씀을 나눈 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는 내용이 있다. 정 전 의원은 북한이 쓰는 연호인 주체를 그대로 써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정 전 의원은 이밖에도 지난 2004년 비슷한 사례로 박 대통령의 간첩죄 처벌을 주장한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12년 전에도 저는 똑같은 주장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이날 보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유럽코리아재단과 그 모태인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를 사찰하고, 그 내용을 박 대통령에 대한 압박 카드로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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