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문회. 한자능력검정시험. /자료=한국어문회 홈페이지 캡처

한국어문회가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오늘(23일) 한국어문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75회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제75회 한자능력검정시험은 지난달 26일에 치러졌다. 한국어문회는 내년 1월1일 제76회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부터 검정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한자능력검정시험 검정료는 검정료 인상으로 특급·특급II·1급은 4만5000원, 2급·3급·3급II은 2만5000원, 4급·4급II·5급·5급II·6급·6급II·7급·7급II·8급은 2만원이 된다.


또한 한국어문회는 지난 9월23일부터 국가공인자격 급수증 발급을 신청제로 변경했다. 급수증 발급 방법을 신청제로 변경함에 따라 국가공인급수(특급, 특급II, 1급, 2급, 3급, 3급II) 합격자는 한국어문회 홈페이지 합격자발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등록 후 급수증을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최초 1회에 한해 일반우편은 무료, 빠른 등기는 등기우편비용 2000원이 부과된다. 단 교육목적급수(4급~8급)는 신청제 변경과 무관하다.

한편 제76회 한자능력검정시험은 2017년 1월16일부터 24일까지 인터넷접수를 받으며 시험은 2월25일에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