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 청문회. 구치소 청문회. 26일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오른쪽)이 박병용 소장과 출입절차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치소 청문회가 공개 여부를 두고 특위위원들과 구치소 측이 대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26일) 국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6차 청문회가 구치소에서 열린 가운데, 특위위원들이 오후 4시 현재 수감실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6차 청문회는 앞선 청문회에서 계속 출석을 거부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3명을 상대로 열렸다. 이들은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아 특위는 지난 1997년 한보사태 이후 19년만에 구치소 청문회를 결의해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그러나 구치소 내 장소에 마련되 청문회장에도 최씨가 나타나지 않아 결국 수용실 직접방문 조사를 의결해 오후 현재 TV중계 없이 비공개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치소 측과 비공개 수준을 두고 이견이 생겨 수감실 내부로 진입하지 못해 청문회가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위 위원 가운데 새누리당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해 장제원, 황영철, 하태경 의원과 민주당 김한정, 박영선, 손혜원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수감동으로 이동해 방문 심문에 참여했다. 심문에서 처음에는 제외됐던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뒤늦게 합류했다.

남아있던 여야 특위 위원들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신문하기 위해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 새누리당 이만희, 정유섭 의원과 민주당 박범계, 도종환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이용주 의원이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2명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이날 비공개 심문에는 구치소 측과 협의한대로 국조특위 위원 외 수석전문위원 1명과 카메라 기자 1명의 출입이 허용됐다. 규정상 수감동에는 방송 카메라를 들일 수 없지만, 사안 중대성을 감안해 위원들이 최순실을 마주하는 순간까지만 방송 카메라 촬영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