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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격한 노령화 추세에 따라 65세 노인의 연령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 노인의 연령을 올려 젊은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과 복지비용을 줄이고 경험이 풍부한 노인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신혼부부가 결혼 당해 연도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고 자녀가 2명인 가구부터 다자녀 혜택도 부여한다. 젊은층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결혼을 독려하는 세금공제 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29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노인의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안건을 검토해 내년 하반기까지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따른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공청회도 마련한다.
정부가 노인 연령기준을 상향 조정키로 한 데는 이미 고령화로 깊숙이 들어선 인구 비율 때문이다. 지난 200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섰다. 2017년에는 고령 사회(14%),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20%)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미 우리나라 은퇴 연령은 72.1세에 이르고 평균 수명은 여자 84.6세, 남자 78세(2015년) 등으로 높아짐에 따라 노인 연령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도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노인 연령기준을 올리는 추세다.
아울러 경제정책방향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결혼을 독려하는 정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부부의 급여가 각각 7000만원 이하이면서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서민·중산층 근로자에 대해 '혼인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남편과 아내 각각 최대 50만원을 혼인신고를 한 해의 연말정산때 돌려받는다. 맞벌이 부부라면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셈이다. 재혼 부부도 결혼 횟수에 상관없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부터 혼인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세법을 정비할 예정이다. 예비 부부들이 이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결혼을 늦추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현재 우리나라 젊은층의 혼인율,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특히 중·저소득층의 혼인율은 눈에 띄게 줄었다. 20∼30대 남성의 소득을 10구간으로 나눴을 때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의 기혼자 비율은 82.5%에 이르지만 소득이 중간 수준인 5분위와 가장 낮은 1분위의 기혼자 비율은 각각 32.3%, 6.9%에 그친다.
정부는 혼인 세액공제 혜택에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상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넓히는 한편 저소득층에 유리한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했다. 세액공제는 산정된 세액 중에서 세금을 전부 빼주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결혼한 신혼부부가 가장 먼저 부딪치는 전셋집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규로 받는 신혼가구에 0.7%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현재 연 1.8∼2.4%에서 연 1.6∼2.2%로 금리가 내려가 6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연간 12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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