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오늘(29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공천헌금 수수혐의 1심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치러진 20대 총선 과정에서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오늘(29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박준영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1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길 기대하는 사람의 기대를 이용해 신당 창당 경비 등으로 1억5000여만원과 자신의 선거 자금으로 2억원에 달하는 선거운동 경비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행위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 가운데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국민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겼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켜 엄중한 책임을 묻는게 불가피 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판결 후 "전혀 사실이 아닌 점을 인정해서 판단한 것 같다. 저는 공천작업을 시작한 적도 없고 공천헌금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내가 법적 문제가 있으니까 선거홍보물 문제에 관련된 분들이 그 점을 이용해서 '돈을 더 받아내겠다' 등으로 공갈 협박하는 얘기만 믿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건 법적인 정의가 아니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전 신민당 사무총장 A씨한테서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3차례에 걸쳐 3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총선 당일 선거구 내 영향력 있는 이들 574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와 선거 기간에 8000만원 상당의 포스터, 현수막 등 선거홍보물을 납품받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3400만원으로 지출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거나 사무장, 배우자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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