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운전기사를 상대로 갑(甲)질 논란이 있었던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49)과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47)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지난 12월29일 이 부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및 강요미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정 사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갑질행위 자체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운전기사 1명의 어깨를 치거나 운전석 시트를 치는 등 수회 폭행하고 진술 번복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정 사장은 운전기사 1명을 손가방으로 1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정 사장이 각각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의 아들, 정 사장은 고 정주영 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으로 모두 현재 3세 경영체제를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