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회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9분 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오늘(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2016헌나1호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며 재판의 시작을 알린 뒤 탄핵심판을 심리하게 된 헌재의 입장을 밝혔다.

재판장인 박 소장은 "이 사건이 헌법 질서에서 가지는 엄중한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탄핵소추가 의결돼 우리 헌법이 상정하는 통치 구조에 변동을 초래하는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대공지정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의 심리를 하겠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대한 공정하게 선입견 없이 재판에 임하겠다"며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은 사실 파악을 위한 심판 절차에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부정하며 '장외전'을 펼쳤으나, 이날 심판정에는 불출석했다.

박 소장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헌재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변론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 측에는 "탄핵소추의결서에 나온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변론기일에는 박 소장과 주심인 강일원 헌재 재판관을 비롯해 재판관 9명 전원이 나왔다. 국회 소추위원단에서는 단장인 권성동 의원과 박주민, 손금주, 이춘석 의원이 참석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에서는 총괄팀장인 황정근 변호사와 신미용, 문상식, 이금규, 최규진, 김현수, 이용구, 전종민, 임종욱, 최지혜, 탁경국 등 변호사 11명이 나왔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는 이중환 변호사를 포함해 전병관, 배진혁, 서석구, 손범규, 서성건, 이상용, 채명성, 정장현 등 변호사 9명이 참석했다.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은 오는 5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헌재는 이날 오전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과 박 대통령 측 대리단의 모두발언을 듣고 증거를 정리한다.

오후부터는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 생명권 보장 위배, 형사법 위반 등을 신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