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원 주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을 맡은 강일원 헌법재판관. /자료사진=뉴시스

강일원 주심이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협조를 요청했다. 강일원 주심은 "이번 재판은 탄핵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다"며 탄핵심판 핵심쟁점에 집중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이번 재판은 탄핵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다.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각종 고발사건이나 법원 재판 중인 사건과 혼동해서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정리된 5개 유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강 재판관의 발언은 대통령 탄핵심판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을 다루는 것이 아니므로, 헌재가 정리한 탄핵사유 5개 쟁점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준비기일에서 박한철 소장은 헌법재판소가 정리한 탄핵심판 5가지 쟁점을 밝혔다. 헌재는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사유를 비선조직 국정개입에 의한 주권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직책성실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

강 재판관은 이밖에도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피의자 조서나 진술 조서 등을 모두 검토하지 못했다는 답변에 대해 "저는 혼자서 하지만 대략적인 부분을 했다. 조금만 더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1시간40분 동안 진행된 심리에서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각종 의혹을 부인하며 촛불민심에 대한 폄하성 발언을 하는 등 탄핵심판 요점과 무관한 주장을 계속해 박 소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특히 서석구 변호사는 "지금 촛불 민심이 국민의 민의다, 이런 걸 탄핵 사유로 누누이 주장하고 있는데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주총궐기 투쟁본부이고, 투쟁본부 주도 세력은 민주노총이다.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며 색깔론을 제기해 논란을 일으켰다.

박한철 소장은 이에 "구체적으로 더 할 말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고 소추 사실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말해달라"며 서 변호사 발언을 제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