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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한 병신년이 가고 2017년 정유년의 해가 떠올랐다. 새해라고 벌써부터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챙기면 적잖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먼저 자동차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1월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꼼꼼하게 챙겨보자. 자동차세는 6월, 12월 1년에 두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그런데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활용해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00만원을 넘기 때문에 10%만 할인 받아도 적잖은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새해 금연을 생각한다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IN'에서 도움을 받아보자. 공단은 지난해 담뱃값을 2500원 인상한 이후 같은 해 2월부터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흡연자가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의료기간을 방문해 치료를 받으면 8~12주간 6회 이내의 금연상담과 최대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제 및 보조제 처방을 지원한다. 또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는 금연치료 시행 병의원에서 금연치료를 받을 때 흡연자와는 달리 진료 상담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의약품 비용도 무료다.


생활복지 지원금도 있다. 올해부터 다둥이를 임신하면 의료비로 쓸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을 최대 9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지난해까지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다.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있다면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온나라'에서 정보를 확인해보자. 올해부터는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지고 온나라 포털에서 부동산 정책과 동향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민원24 등을 이용하면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무료로 뗄 수 있으며 연금·과태료·예방접종일, 자동차 검사일, 휴면예금 등 각 개인에게 맞는 41개 생활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민원24에서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를 등록해 놓으면 홈페이지 화면 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보들이 보기 편하게 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