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머니투데이 DB

정부 인증과정에서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등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인증담당 임원 윤모씨(52)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에게 이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관련 기관에 제출하고 배출가스·소음·연비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를 수입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위반)도 인정했다. 다만 연비 시험성적서 위조에 대한 혐의(사문서변조 및 행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 연비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한 뒤 제출해 인증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