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정부는 지난해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어린이날과 어버이날(5월8일)을 포함한 4일 연휴를 만들어 내수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5월 첫째 주에 최장 9일에 달하는 황금연휴를 노사 합의로 정할 것을 기업에 권유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다만 정부 차원의 임시공휴일 지정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월 첫째 주에 연휴가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노사가 합의로 근무일을 바꿀 수 있는 대체휴일 규정을 기업들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대체휴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노사 합의로 특정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이다.


오는 5월 2일과 4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면 근로자의날(5월1일), 석가탄신일(5월3일), 어린이날(5월5일)을 포함한 연휴를 만들 수 있다. 즉 4월29일부터 5월7일까지 최대 9일에 이르는 황금연휴가 조성되는 것이다.

이 장관은 "그 전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미리 근무하고 연휴에는 쉬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제안을 재계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어린이날과 어버이날(5월8일)을 포함한 4일 연휴를 만들어 내수 활성화를 도모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주요 관광지 무료 개방, 가족 여행객 철도운임 할인 등도 실시했다.


이 장관은 "대체휴일을 사용하도록 해 휴일이 이어지면 소비 진작 등을 위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차원의 임시공휴일 지정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려면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