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한다. 이날부터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14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세금폭탄을 피하고 ‘13월의 보너스’를 두둑히 챙기고 싶다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체크하자.
◆중소기업 취업자 세금 감면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의 청년과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적용되는 세금 감면폭이 대폭 커졌다. 이전에는 이들에 대한 세금 감면율이 50%였지만 지난해 취업자부터 70%(연간 150만원 한도)로 상향조정된 것. 한도는 연 150만원이다.
급여가 삭감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예컨대 연봉이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줄었다면 깎인 금액 500만원에 대해 50%인 2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다면 이전에는 공제부금이 사업소득에서 공제됐지만 지난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서도 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혜택 확대
기부금 부분도 크게 달라졌다. 우선 기부금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나이에 상관없이 부양가족이 낸 법정·지정기부금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20세 이상 자녀가 있거나 만 60세 미만 부모가 낸 기부금도 근로자 기부금에 포함된다. 다만 부양가족의 소득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 이상이거나 정치자금 기부금이라면 이번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고액기부금 공제도 확대됐다. 이전에는 3000만원을 넘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25%가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2000만원 이상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30%까지 받을 수 있다. 2000만원 미만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비율은 15%로 유지됐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3000만원을 넘어야 세액공제 25%를 받을 수 있다.
◆편리해진 연말정산… 주의할 점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스템인 홈텍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훨씬 편리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직장을 옮겼을 경우 온라인으로 바로 전 직장에서 냈던 4대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의료비도 자동 집계돼 병원이 휴·폐업하더라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의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수단(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이 없더라도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신분증 파일을 업로드하면 된다.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올리면 된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공제액을 더 신고했다가 가산세를 물 수도 있어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기 전 항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가령 의료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이나 재학 중인 학교, 직장에서 받은 장학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반면 배우자의 난임 시술비는 따로 분류되지 않고 의료비에 포함돼 조회되기 때문에 세액공제 받으려면 의료비에서 난임 시술비 부분을 따로 분류해야 한다. 의료비 전체 공제한도는 700만원이지만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돼 따로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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