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에 설치된 전차선.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대한전선에서 제작한 전차선의 품질과 안전성을 승인하는 ‘철도용품 형식승인 증명서’를 제1호로 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차선이란 전기철도에서 철도차량의 집전장치(팬터그래프)와 접촉해 전기철도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을 말한다.

철도용품 형식승인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용품에 대해 품질과 안전성을 승인하는 제도로 지난해 8월30일부터 열차 운행 안전성과 관련된 주요 용품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이번에 형식승인 증명서를 취득한 대한전선의 전차선은 일반철도와 도시철도에서 사용되는 순동 제품 ‘원형 구리(Cu) 110㎟’다.

대한전선이 제작한 전차선 형식승인 검사는 ‘철도안전법’에서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철도용품 기술기준에 따라 시행했다.

주요 검사 내용은 전차선 사용 조건, 온도·부식 등 환경 조건, 품질 균일성 등 설계 요구 조건적합성 평가 등이다.


여기에 설계 요구 조건대로 적합하게 제작됐는지 여부에 대한 제작 단계별 적합성 검사와 이를 문서화 하는 합치성 검사도 진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형식승인 시행으로 전차선 안전성 향상과 관련 부품 산업의 발전이 기대 된다”며 “앞으로 철도용품별 특성과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식승인 대상 용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