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판사. 이재용 영장기각. 사진은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영장 기각 판결을 내린 조의연 판사에 대해 "양심을 묻는다"고 지적했다. 오늘(19일) 정청래 전 의원은 "조의연 판사에게 양심을 묻는다"면서 "3만4000원짜리 밥사면 김영란법 위반인데 340억짜리 뇌물주면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16억 지원받은 장시호는 구속이고 그 돈을 준 삼성은 불구속인가. 롯데 신동빈과 삼성 이재용의 법앞의 재벌봐주기평등 짜맞췄나"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진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라면서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로 국민들 심장이 터져나가는데 이재용까지 국민들 속 뒤집어 놓는다. 특검은 영장재청구로 응수하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헌법 11조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2400원 횡령은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340억 뇌물공여는 다툼의 소지가 커 구속은 안된다는 사법부. 법원도 헌법아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검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조의연 판사는 오늘(19일) 오전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