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 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국민의당은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은 결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히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특검의 직접 조사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다"고 주장했다.

양 부대변인은 "법원이 특검이 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라는 것이다. 삼성이 최순실씨, 정유라씨, 미르재단 등에 준 거액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거대 기업 삼성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권력의 위세에 눌려 수백 억원을 내놓았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 또 막강한 정보력을 가진 삼성이 박 대통령과 최씨가 '동체'라는 것을 모르고 거액을 기부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양 부대변인은 "수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삼성이 최씨 일당과 이들이 만든 각종 재단에 내놓은 돈은 제일모직 합병 등의 대가로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제공한 뇌물'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이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4시53분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18시간 만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