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보육원. /자료사진=뉴시스

여주 보육원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오늘(19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경기 여주시 한 보육원 근로자 A씨(40·여)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36·여) 등 3명은 불구속기소, 2명은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1년 정도 청소를 하지 않거나 자신의 빨래를 제때 찾아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6∼12세 어린이 8명의 얼굴과 엉덩이를 각목과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8살 어린이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칼로 손가락을 자를 것처럼 겁을 주거나, 속옷만 입힌 채로 계단에 1시간 정도 서 있는 벌을 주기도 했다.


A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2명도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간식을 몰래 먹었다는 이유 등으로 어린이들을 각목과 빗자루 등으로 멍이 들 때까지 때리거나, 뜨거운 철판에 손을 가져다 대도록 해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장시간 동안 이어진 구타·체벌 중 자신들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바셀린을 바르고 장갑을 끼거나, 손에 손수건을 두른 뒤 각목과 빗자루를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가 토를 하자 그 토사물을 다시 먹이거나, 아이들의 입술과 종아리 등을 바늘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범행 제보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보육원 입소 아동 44명에 대한 전면 조사를 통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진 학대 행위를 밝혀냈다. 피해 아동들은 보육원에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걱정에 신고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 피해 아동은 "너무 많이 맞고 힘들어서 자살을 결심하고, 자해를 했는데 병원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보육원에서 퇴소당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전문 기관과 협력해 피해 어린이들에 대한 심리검사 등을 진행해 정서적 충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을 상대로 아동 학대 사례 및 피해 신고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추후 아동 학대 피해 사례 발생 시 즉시 적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