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열. 조희연 판사. 이재용 영장 기각. 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양지열 변호사가 조의연 판사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오늘(1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조의연 판사는 사법연수원 때 담임 선생님 같은 분이다"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조 판사 이름이 있어 깜짝 놀랐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다. 아침에 뉴스를 보고 나도 뜻밖이었다.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장이 발부될 것 같았다. 너무 구체적이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전략적으로 접근한 것이 다 혐의를 쪼갰다. 제3자 뇌물죄, 그냥 뇌물죄, 청문회 위증, 횡령 등이었다. 대가 관계를 바라지 않고 돈을 그냥 준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다. 특검이 머리를 정말 잘 썼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생각이 짧은 변호사라 그런지 왜 기각됐는지 모르겠다. 조 판사는 소심할 정도로 섬세한 스타일이다. 국민적 여론을 고려해서도 웬만하면 영장 기각을 못 시킬 것 같았다. 뜻밖의 결과가 나와 나도 황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조 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끝에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6일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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