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최유정 제명. 사진은 홍만표 변호사.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홍만표·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제명 의결했다. 지난 23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최유정 변호사(47·사법연수원 27기)와 홍만표 변호사(58·사법연수원 17기)에 대해 '제명'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변호사 활동 당시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 에게는 과태료 1000만원을 징계했다. 오는 30일 상임이사회에서 징계 결과가 의결되면 각 당사자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홍만표 변호사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의 알선 및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 세금을 포탈해 변호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점, 수임 사건 건수 및 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은 점이 징계 근거가 됐다.
최유정 변호사도 재판 등 공무원이 취급한 사건의 알선·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받고 불성실한 변론 및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은 점, 세금포탈 및 미신고가 징계 이유가 됐다.
우 전 수석은 수임 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아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이의신청 없이 그대로 제명 징계가 확정되면 홍 변호사나 최 변호사는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현행법상 변호사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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