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악질적인 사기전화 근절을 위해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공개 수배한다.
26일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 5명을 공개 현상수배한다고 밝혔다. 신고가 실제 검거로 이어질 경우 금융권 공동으로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개 수배된 사기범 중 한 명은 6차례나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2명은 5차례, 나머지 2명은 4차례 신고가 접수됐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지난해 5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신고 받은 사기범의 목소리를 국과수에 제공하면 국과수는 첨단 과학수사기법인 '성문분석기법'을 통해 사기범 목소리 데이터베이스를 쌓는다. 지난해 말 기준 총 674개의 목소리가 축적됐다.


금감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급한 돈이 필요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자금을 대출해준다며 돈을 가로채는 대출빙자형 수법이 크게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개인계좌 입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니 대화를 하지말고 바로 끊는 것이 현명한 보이스피싱 대처법”이라고 설명했다.

전화내용 녹음이 가능하면 녹취 파일을 '보이스피싱 지킴이'의 나도 신고하기 코너에 올릴 수 있다. 올린 파일은 피해예방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하며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한다.

한편 사기범의 음성은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 사이트를 방문해 직접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