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무소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2857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4337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 받도록 조치했다.
광주사무소는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설 명절 이전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자진시정 및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했다. 아울러 대금 조기지급 및 중소기업지원 운동도 함께 펼쳤다.
또 공정위 조사 개시 전에 사업자 스스로 대금 미지급 등 불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면제해 주는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관내 170개 대규모 사업자에 홍보했다.
이에 금호산업㈜, 중흥토건㈜, 우미건설㈜, 삼성전자㈜ 광주공장, ㈜호반건설, 제일건설㈜, ㈜라인건설, 중흥건설㈜, ㈜문장건설, ㈜신일, ㈜대유에이텍, ㈜탑인프라, ㈜서령개발, 타타대우상용차㈜, ㈜우미산업개발, 죽암건설㈜, ㈜영도종합건설 등이 설 명절 전에 하도급 대금을 조기에 지급했다.
지난 추석 명절에는 20개 원사업자가 2466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 4237억 원을 조기지급했다.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 위반 상위 업종 등에 대한 대금지급 실태 점검을 통해 법정기간 내 하도급 대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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