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최순실씨에 대한 두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사진=머니투데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1일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두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알선수재 등이다.
특검은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 원조사업(ODA) 과정에서 최씨가 부당한 이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가 미얀마의 한류산업과 교류 확대 등을 목적으로 'K타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특정회사를 대행사로 선정해주는 등 대가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사항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하거나 약속한 행위를 말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특검은 지난 30일 최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최씨는 "강압수사가 없었다"는 특검의 입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특검은 최씨가 자진 출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최씨가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특검은 최씨가 지난해 12월24일 이후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후 이달 25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소환 조사했으나 제대로 된 진술이 없어 수사가 더디다. 그럼에도 특검은 관련자 진술과 물증이 충분해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