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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무기명 선불(기프트)카드를 분실해도 잔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발행금액의 60%만 쓰면 돈으로도 받을 수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담은 표준약관을 제정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프트카드는 일종의 상품권처럼 일정 금액을 먼저 지불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카드다. 보통 선물용으로 거래되며 금감원 조사 결과 발급된 기프트카드 80% 이상이 무기명이다. 이 때문에 카드 분실 시 누가 주인인지 알기 어려워 잔액을 돌려받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사용 등록을 하면 기명식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신고 시점의 잔액으로 해당 카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신고일에서 60일 전까지의 부정사용 금액은 보상받는다. 단 3월 이후 사용등록(신규·변경·갱신) 된 카드에 한해 적용된다.
환불 요건은 완화한다. 기존에는 발행금액의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60% 이상 사용하면 환불 신청이 가능해진다. 단 발행금액이 1만원 이하면 해당되지 않는다. 또 선불카드를 폐기하고 이전 거래를 취소할 때 영수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선불카드 실물이 없어도 환불받을 수 있다.
보상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도 강화됐다. 지정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선불카드를 구입하면 카드사의 보상책임을 면제하는 약관 조항을 삭제했다.
한편 금감원은 하반기에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리스계약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자동차 리스 관련 수수료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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