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사진은 이규철 특검보. /사진=뉴스1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끝내 불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3일) 오전 10시 청와대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경내 진입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은 보안을 이유로 경내 진입을 가로막았다.
청와대 측은 이날 오후 2시 특검 압수수색에 대해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박충근 특검보 등 특검 관계자 20여명은 현장에서 대책 회의를 진행한 뒤 철수를 결정했다. 4시간 넘는 대치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대상과 장소를 최소한으로 하였음에도 청와대 측이 불승인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측이 특검에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는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때와 동일했다. 이 특검보는 "(특수본 압수수색 영장 때와) 불승인 사유서의 내용도 동일하고, 제출자도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으로 동일하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청와대 측이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의 부적절함을 제시하며, 정식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대상과 장소를 최소한으로 하였음에도 청와대 측이 불승인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측이 특검에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는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때와 동일했다. 이 특검보는 "(특수본 압수수색 영장 때와) 불승인 사유서의 내용도 동일하고, 제출자도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으로 동일하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청와대 측이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의 부적절함을 제시하며, 정식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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