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산후조리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경기도 군포시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집단으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감염됐다. 그러나 이 산후조리원은 신생아들이 RSV 감염 증상을 보였음에도 보건소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계속해 영업을 이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3일 A산후조리원에 머물던 신생아 6명이 RSV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 이전부터 산후조리원에 머물던 아이들이 집단으로 RSV 감염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게 했지만 산후조리원 측은 보건소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일주일 전부터 신생아들이 집단으로 감기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산모의 민원으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보건소는 지난 2일 A산후조리원에 임시폐쇄를 권고했다. 하지만 A산후조리원은 보건소의 폐쇄 권고를 무시하고 신생아 3명을 추가로 받는 등 계속해 영업을 이어갔다.
보건소는 지난 한달 간 조리원을 이용한 신생아 59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A산후조리원에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질병을 앓고 있는 산모나 영유아가 있을 경우 산후조리원은 48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A산후조리원은 신생아들이 감기 증상 등을 보인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RSV는 겨울철 유행 바이러스로 1세 이하의 영아에서 폐렴과 모세기관지염을 주로 일으킨다. 천식이나 기관지 폐이형성증 등 기저 폐질환이 있는 경우 심한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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