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슬람권 7개국 출신 미국 입국 금지 행정명령 시행을 전역에 걸쳐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불만을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나라에서 근본적으로 법 집행의 효력을 없애버리는 소위 판사라는 사람의 의견은 터무니없으며 뒤집혀야 한다"며 "한 나라가 특히 안전과 안보상의 이유로 누구를 들이고 내보내질 말을 못하면 이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는 이날 구두로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가 낸 반 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금지 가처분(잠정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판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 시행을 미국 전역에 걸쳐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그는 이날 판결문에 "이들 주가 주장한 사례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 주가 현재 벌어지는 집회에 부담을 느끼고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고 있다"고 적시했다.

워싱턴과 미네소타의 주정부는 법원에 이슬람 7개국 출신자 일시 입국금지와 미국 난민 프로그램 전면 중단은 주민들에게 상당한 해를 끼치고 있으며 사실상 차별을 지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방검찰은 의회가 국가 안보 및 이민 입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법원 판결 후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행정명령 대상 국가 출신 사람들은 이제 현재 미국 입국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원명령은 즉시 효력을 발휘해 트럼프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 행정 명령은 중단된다"며 "이 법원명령은 강력해서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 제9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이에 백악관은 바로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션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터무니없는 행정명령 긴급 시행 중단 법원명령에 항소해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지킬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백악관은 이후 '터무니없는'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성명서를 다시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보호 할 헌법상의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