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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한 젖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 당국과 가축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구제역은 발굽이 2개인 소·돼지·염소 등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전염병으로 치사율이 5∼55%다.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돼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5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보은군 마로면의 한 젖소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와 간이검사를 한 결과 양성판정이 나왔다. 올 들어 구제역 양성판정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농장주는 젖소 195마리 중 15마리가 침을 흘리고 5마리의 유두에서 수포 증상이 나타나 이를 보은군에 신고했다.


충북도축산위생연구소가 간이검사를 한 결과 해당 젖소에서 양성판정이 나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검사결과는 오는 6일 나올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이 농장의 젖소 195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또 반경 500m를 관리지역, 반경 3㎞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이곳 반경 500m에는 12농가에서 655마리의 소를 사육 중이며 반경 3㎞에서는 83 농가에서 4191마리의 소와 4농가에서 5141마리의 돼지를 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