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 구제역 우유. 망우보뢰.
지난 5일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의 한 젖소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 결과 혈청형 O형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판정을 받은 젖소농장의 항체 형성률은 19%로 매우 낮게 나타나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젖소 21마리의 표본을 검사한 결과 단 4마리에서 구제역 항체가 발견됐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평균 항체 형성률 97.8%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이다. 때문에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보은 젖소 농가의 경우 백신 접종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은군은 공수의 등을 긴급투입, 지난 5일부터 해당농장에서 사육하던 젖소 195두에 대한 살처분 작업을 진행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 99개 농가 1만여두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또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고, 현재 운영중인 'AI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제역·AI 중앙사고수습본부'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또 충북 보은 소재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 5만5000두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전국의 우제류 농장에 대한 백신접종 및 예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구제역 발생 농장에서 생산한 우유가 폐기 처분되지 않고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10년 11월28일부터 2011년 4월3일까지 126일간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347만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됐으며, 피해금액 3조원에 당시 방역하던 공무원 등 8명이 과로로 사망하는 등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낳았다.
지난 2010년 11월28일부터 2011년 4월3일까지 126일간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347만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됐으며, 피해금액 3조원에 당시 방역하던 공무원 등 8명이 과로로 사망하는 등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낳았다.
구제역의 경우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에게 전염되는 바이러스가 아니고 우유의 경우 열처리를 거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우유수송 차량 등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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