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비가 9% 인상돼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뉴시스 DB
건설현장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와 안전시설 설치비 등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이 9.04% 인상돼 시공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줄어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보건관리자 인건비 부담이 컸다.


이에 정부는 보건관리자 인건비 지원을 위해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현행 대비 9.04% 높이기로 했다.

한편 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발주자가 별도로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