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 2012년식 /사진=뉴시스 제공

쌍용자동차의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연비가 과장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전지원)는 7일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구매한 조모씨 등 785명이 "연비가 과장됐음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쌍용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용차 차량의 실제 표준 연비와 차량에 표시된 연비 사이의 오차가 허용 오차범위인 5%를 초과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쌍용차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코란도 스포츠의 표준 연비를 인증하거나 표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표준 연비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3년 자동차 연비 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대차 싼타페 차량과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 차량에 대해 표시연비보다 낮다는 이유로 2014년 6월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쌍용차가 생산한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가 과장돼 손해를 입었다"며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법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승용차 연비가 과장됐다며 소비자 189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지난 2014년 현대차 연비 과장 논란이 발생한 이후 내려진 첫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