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가 급증한 가운데 단속된 성매매여성 10명 중 2명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성매매 단속건수는 282건, 인원은 1142명으로 집계뙜다.
성매매 단속에서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 단속은 97건(34.3%)에 단속인원은 631명(55.2%)으로 전년 6.7%(10건), 25명(5.3%)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또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인원 중 청소년은 23명(21%)으로 전년 5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1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성매매 단속건수는 282건, 인원은 1142명으로 집계뙜다.
성매매 단속에서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 단속은 97건(34.3%)에 단속인원은 631명(55.2%)으로 전년 6.7%(10건), 25명(5.3%)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또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인원 중 청소년은 23명(21%)으로 전년 5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경찰은 이처럼 청소년의 채팅앱 성매매가 늘어남에 따라 졸업시즌과 개학기를 맞아 오는 13일부터 4주동안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해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행위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
최근 랜덤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사회문제화 되고 생활비나 용돈이 필요한 가출 청소년들이 접근이 용이한 스마트폰 랜덤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에 빠지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견되는 데 따른 것.
경찰은 채팅앱을 통해서 이뤄지는 개별적인 성매매 외에도 채팅앱을 통한 조직적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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