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변호사, 사진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진=뉴스1
대한변협은 법상 거부 사유가 없기 때문에 채 전 총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은 받아 줬으나 전관예우 등을 문제 삼아 개업신고서는 되돌려 줬는데, 채 전 총장의 변호사 활동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협은 지난 2015년, 2016년에도 전관예우 타파를 주장하며 차한성(63·7기)·신영철(63·8기)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를 반려한 바 있다. 차 전 대법관은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법재단 '동천' 이사장으로, 신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앞서 채 전 총장은 지난달 5일 변호사로 활동하겠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서와 개업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같은 달 11일 상임이사회에서 채 전 총장의 변호사 개업이 적정한지를 논의했으며,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나 서울변회 회규에 따른 입회 거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허가했다.
한편 채 전 총장은 지난 2013년 4월 검찰총장에 임명됐으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지휘하다 마찰을 빚은 바 있다. 검찰의 국정원 댓글수사팀은 같은 해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조선일보가 혼외자 의혹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채 전 총장은 결국 사퇴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