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 /자료사진=뉴스1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오늘(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최명길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명길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6년 3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씨(48)에게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온라인 선거운동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계좌를 통해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명길 의원에 대해 "페이스북 홍보 경위 등 여러 부분을 따져볼 때 이씨에게 지급한 200만원 중에는 최소한 일부라도 선거홍보물 게시와 관련한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그 중 일부가 북콘서트 기획 등의 대가가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과 연결돼 있어 서로 구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행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의 의도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워 당선무효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치신인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4만3000명의 지역구민들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을 해달라고 임무를 줬는데 불미스럽게도 재판에 매여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시간을 지역구민들이 맡겨주신 일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저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해 재판의 부담을 얼른 덜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전했다.


한편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법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은 정식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