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검 요구 각하. 사진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사진=임한별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6일) 법원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요구를 각하한 데 대해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각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각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실망스럽지만, 행정법원의 판단은 범죄 장소인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 논란에 섞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라며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냥 집행하면 될 일이라는 것이다. 특검의 의지의 문제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홍렬 청와대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 측이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를 내고 거부함에 따라 대책회의를 거쳐 청와대에서 철수, 내부 논의를 거쳐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