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과거 외교부 인사에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해 2월 청와대에 항명했다는 이유로 외교부 공무원의 좌천성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법무부는 중국 등의 단체관광객 비자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조치를 1년 동안 연장했다. 당시 외교부는 비자수수료를 계약직 직원의 인건비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에 '앞으로는 결정에 앞서 미리 협의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참조 수신처로 청와대도 포함했다.
민정수석실은 이를 공직기강 위반으로 문제삼아 공문을 보낸 담당 공무원과 상관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내렸다.
특검은 이런 인사 외압의 배경에 우 전 수석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최근 당시 외교부 인사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사실관계를 확인 후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에 이를 포함시켰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