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뱅크

'금융산업의 메기' 인터넷은행이 안정적인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을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오늘(21일)부터 24일까지 인터넷은행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운명을 가를 은산분리 완화 등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22일에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은산법 법률안을 심사하고 24일 전체회의에선 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산업자본은 은산분리 차원에서 은행 지분의 4%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KT의 'K뱅크'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가 출발부터 삐걱대는 이유다.


정부와 인터넷은행 측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투자를 늘려야 할 상황에서 현행법상 기업이 출자 등에 나서지 못할 수도 있어서다. 의결권을 최대 50%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 20일 정무위는 인터넷전문은행 법률 제·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여야는 인터넷은행 설립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해가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의견에선 확실한 차이를 보였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를 허용하면 일반은행에 대해서도 완화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국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및 의결권 행사 구조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현행법 상 금융당국의 인가 자체가 은행법 위반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내주면서 이와 관련해 신주인수계약서나 주주 간 계약서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융당국에서 국회를 통한 법률 통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은행들이 주주 간 계약서 등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존재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기업대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존 은행과 업무가 다를 바 없고 은행을 그대로 IT로 옮겨놓는 것에 불과해보인다"고 전했다.

반대로 새로운 산업 육성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거셌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는 "은산분리 완화가 곧 재벌의 사금고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라며 "사금고화나 대주주의 신용공여 문제는 법이나 다른 규제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발의된 특례법은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해 더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데 대주주와의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대주주가 발행하는 주식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심 대표는 "오너가 있는 기업의 경우 사금고화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KT는 재벌기업이 아니라 주식이 여러 주주에 고르게 분산돼 있는 은행과 비슷한 소유구조를 갖춘 국민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대기업이 은행을 사금고화해 예금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모형"이라며 "은산분리는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