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기각, 오민석 판사. 사진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한별 기자

우병우 영장 기각 판결을 내린 오민석 판사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병우를 구속하고 싶었을 것이다. 국민들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민석)영장판사의 심정이 그랬을 것이다. 특별한 연고가 없다면 말이다"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오늘(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럼에도 기각이 되었으니 변죽만 울린 수사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 특별감찰관법위반을 주목했는데 내사방해의 구체적 행위 소명을 못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아니면 특감의 내사가 구체성이 결여되어 방해라 보기어렵다고 보았거나. 특감보 특감과장 등 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우병우 혐의의 본질은 정윤회문건 수사인데, 검찰에 식구들이 건재하는 이상 특검이 수사하기에는 역부족이었겠지. 수사기간 연장이 절대로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병우 대단하다. 특검의 약점을 박근혜 대통령으로 돌려막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실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