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임한별 기자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한진해운의 주권 정리매매가 23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정리매매시 변동폭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돼 피해를 보는 개미투자자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22일 한국거래소는 한진해운 주권을 23일부터 오는 3월6일까지 정리매매한 후 3월7일 상장폐지한다고 공시했다. 지난 2일 거래정지 된 후 20여일 만에 거래가 재개되는 것이다.
정리매매는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이 상장폐지 결정을 받으면 일정 기간동안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는 제도다. 이 기간에는 30%의 상하한가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변동폭이 극심한 경우가 많다.
특히 기관투자자에 비해 정보가 느린 개인투자자는 롤러코스터 주가 속에서 피해를 입을 우려가 더 크다. 지난 3일 주식매매거래 정지 직전 개미들은 20억1604만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20억2667만원어치를 내다팔았다.
거래소는 “지난 17일부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을 신고 받는 등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중에 있다”며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지 못하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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