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구속영장 청구. 이영선 영장실질심사. 사진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사진=뉴시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27일) 결정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 기간 종료가 내일(28일)임을 감안하면, 마지막 구속영장 청구자로 보인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행정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내일(28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특검은 어제(26일) 이 행정관에게 의료법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당초 이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4일 체포 이후 조사를 이어 가며 범죄 혐의가 뚜렷해지자 구속영장 청구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씨뿐만 아니라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 '기 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등 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의 청와대에 출입을 도왔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