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던 중 특검 연장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특검 연장 불허 방침을 밝혔다. 오늘(27일) 황교안 대행 측이 특검 연장 불허 방침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특검은 예정대로 내일(28일) 활동기간을 마치게 된다.
홍권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장은 이날 황교안 대행 측의 특검 연장 불승인 방침을 발표했다. 황 대행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행 측은 이번 특검 수사가 이전까지 있었던 11번의 특검과 비교해 역대 최대 규모 인력이 투입되고 장기간 수사를 했다는 점을 들어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황 대행 측은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검찰에 사건 인계를 요구했다.

검찰 인계 후 수사에 대해서는, “특검 출범 전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관련 사건을 상당부분 수사하여 특검에 인계한 바 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황 대행 측은 “검찰 수사가 부족할 경우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 특검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두기도 했다. 이와 관련, 황 대행 측은 최근 국회에서 특검 연장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가 없어 국회에 상정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황 대행 측은 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하여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검 연장이 탄핵 정국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은 수사 기간 부족을 호소하며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기대한다”고 이례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으나, 국회의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 불발에 이어 황 대행 측의 공식 연장 불승인 발표에 따라 28일 특검 수사를 종료하게 됐다.

특검은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3월 초 결과발표를 진행하고 남은 수사를 관할 검찰청에 넘겨줘야 한다. 다만 특검은 파견검사가 남아 기소한 건에 대한 기소유지를 해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어 향후 구체적인 절차는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