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자료사진=뉴스1
서울회생법원이 개원식을 갖고 본격운영을 시작한다. 지난 1일 출범한 서울회생법원은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에 이은 네번째 전문법원이다.
서울회생법원이 신설되면서 법원 종류는 대법원과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등 총 7개로 늘어났다. 회생·파산 사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서울회생법원은 기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와 비교해 이경춘 초대 법원장(58·사법연수원 16기)을 비롯해 총 34명의 판사로 증원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없던 채권조사확정·부인청구를 담당하는 전담 재판부가 신설됐다. 채권조사확정은 회생·파산 사건에서 채무자의 빚이 얼마인지를 산정하는 것이고, 부인청구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인 것을 알면서 재산을 제3자에게 넘기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의 효력을 없애달라는 요구를 뜻한다.
또한 채권조사확정의 결과를 부인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 해당 소송을 담당하는 민사단독 재판부·합의부·항소부가 새로 생겼다. 본래 이 소송들은 서울중앙지법 민사부에서 관할했으나 이번에 서울회생법원으로 옮겨졌다.
뿐만 아니라 서울회생법원은 규모가 큰 기업의 회생절차에 있어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의 장점을 합친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회생절차 과정에 도산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회생절차에선 중소기업 회생 컨설팅 사업을 강화하는 방안,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에 있어서는 업무협약 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을 확대해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기업의 회생·파산절차가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국제도산사건이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첫 회생·파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구조조정과 개인채무 조정절차에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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