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기국 간부 폭행. 8일 전북 전주시 오거리광장에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주최한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 /자료사진=뉴시스

탄기국 사무총장 A씨가 헌재 인근에서 농성을 벌이다 의경을 때린 혐의로 체포됐다. 친박단체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사무총장인 50대 A씨는 어제(8일) 오후 헌재 인근에서 집회에 참석했다 의경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헌재가 10일 오전 탄핵심판 최종선고를 예고한 가운데, 탄기국은 탄핵 기각을 주장하며 헌재 인근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 집회에 참가한 탄기국 사무총장인 A씨는 오후 8시쯤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 앞에서 의경 2명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집회 장소에서 미신고 용품인 스티로폼을 들여오다가 이를 제재하는 의경 2명을 폭행했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한편 탄기국은 헌재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오는 10일까지 릴레이 집회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헌재는 앞서 이날 재판관 평의를 갖고 금요일인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를 내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