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영창 개선권고. 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사진=뉴시스
인권위가 軍 영창 개선권고를 주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영창의 시설환경 개선 및 수용자 기본권 보호를 위한 방문조사를 실시, 국방부에 시설환경 개선 및 수용자 기본권 보호 방안 등을 권고했다.
이번 인권위의 방문조사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육·해·공군, 해병의 9개 부대를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세부 사항에 대한 현장 조사, 수용자 설문조사 등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예산 및 인력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서 영창을 점검할 때 해당 행목을 포함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영창 내부 위생과 관련해 해병대 한 부대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세면과 샤워, 빨래, 식기세척 등을 하도록 함에 따라 위생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의 또 다른 사단 역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막힌 화장실 배관을 장기간 수리하지 않아 일부 병사들이 악취에 따른 두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헌병대 소속 사병만 징계 감경 ▲수용자들에게 강제적 운동 실시 ▲교정교화프로그램 도입 필요 ▲영창 근무자의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한 문제도 발견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미결수용자 접견 및 전화통화를 청취·기록·녹음·녹화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업무관행 개선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 규정 삭제 ▲수용자 의사를 고려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추진 ▲영창 정기점검 시 위생, 종교의 자유, 진료권, 운동시설 등 포함 ▲헌병대 근무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 강화 ▲영창 처분의 공정성 및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독립성 강화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미결수용자 접견 및 전화통화를 청취·기록·녹음·녹화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업무관행 개선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 규정 삭제 ▲수용자 의사를 고려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추진 ▲영창 정기점검 시 위생, 종교의 자유, 진료권, 운동시설 등 포함 ▲헌병대 근무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 강화 ▲영창 처분의 공정성 및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독립성 강화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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