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탄핵 결과. 오늘 탄핵심판 선고. 박근혜 탄핵 결과.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개최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에서 물러날지, 복귀할지 여부를 가리는 운명의 날이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9일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접수하면서 12년 만에 이뤄졌다. 첫 탄핵심판은 지난 2004년에 이뤄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으로, 헌재는 기각 결론을 내렸으며 노 전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낭독에서 주문이 나오기까지 최대 1시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낮 12시 전후로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헌재가 만약 인용 결론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당하는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된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가 이뤄진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26분 만에 끝난 바 있다. 헌재 등에 따르면 탄핵 결정 주문은 인용 결정 시에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또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표현하고, 기각 결정 시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표현한다.
탄핵 선고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시점과 관련한 명문 규정은 없다. 하지만 선고가 이뤄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조계 대체적인 견해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