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가능성.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촛불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하며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 판결을 내릴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오늘(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어 탄핵 인용, 기각 여부를 발표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9일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뒤 90여일 동안 심리를 진행해왔다. 박근혜정권 퇴진을 주장해온 촛불집회 측은 2월 탄핵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으나, 사건의 규모가 크고 복잡해 결국 3월 초 결론이 나게 됐다.
그럼에도 헌재가 이날 기각 판결을 낸다면 정치권 등에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연인원 15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한 촛불집회의 성과가 도로에 그칠 수도 있는 까닭이다. 한때 200만명이 넘는 사람을 동원해 단일집회 최대 인원 기록을 갈아치운 촛불집회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실제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어제(9일)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8대0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이 선고될 것으로 믿는다"며 강한 확신을 내비쳤다.
더불어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불복과 저항을 선포해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혀, 판결을 앞둔 헌재를 압박했다. 퇴진행동은 탄핵 기각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집회 시간을 단축하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면서 항의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으로 집권당 분당 사태까지 불러온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경우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실상 탄핵 기각 가능성을 낮게 봐, 이미 상당 수준 진척된 대선 체제가 7개월 이상 밀리는 형국이 돼 이에 따른 혼란도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탄핵심판 선고는 헌재가 재판정을 개방해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지상파, 케이블 보도채널 등 주요 방송사들은 기존편성을 취소하고 탄핵심판 특보를 준비하는 등 오늘 선고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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