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전환 조건으로 직원을 뽑아놓고 약속을 저버린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갑질에 대법원이 철퇴를 가하면서 변창흠 사장의 리더십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대법원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조건으로 채용한 마케팅 전문직 계약직원을 전환해주지 않고 계약을 종료시킨 SH공사에 대해 2심과 마찬가지로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SH공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결국 해고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에 따르면 SH공사는 2013년 마케팅 전문직원 7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며 ‘계약이 종료되는 2년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변창흠 SH공사 사장. /사진=뉴시스 DB
SH공사는 채용공고 당시 실적우수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고도 1년 계약연장 뒤인 2015년 초 2년째 계약 종료를 앞두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지 않았다. 정원 반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기계약 전환이 무산되면서 이들은 모두 해고 위기에 몰렸다.
서울시의회는 그해 3월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변 사장에게 “SH공사가 일 잘하는 사람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해놓고 1년만 연장한 것은 갑의 횡포”라고 질타했다. 당시 변 사장은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계약을 연장해주겠다고 한 것이다. 정원 외 정수를 늘려 모든 사람을 채용할 순 없지 않냐”고 항변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서 SH공사는 해당 직원 2명의 복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애초부터 직원들과의 약속을 지켰더라면 변 사장의 리더십이 이처럼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만시지탄이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7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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