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재판관 공석이라도 심리가 가능하다. 이를 이유로 심리를 안 하면 헌정위기"라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재판관 부족을 이유로 심리 중지를 요청한 사실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밝히며 심리를 계속한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리포트] ①치킨은 폭리? 파스타는 관대?… 원가 뜯어보니
[S리포트] ②정권 바뀔 때마다 "라면값부터"… 50원에 들썩이는 민심
[S리포트] ③가격 통제의 부메랑, 슈링크플레이션과 베네수엘라의 비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