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재판관 공석이라도 심리가 가능하다. 이를 이유로 심리를 안 하면 헌정위기"라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재판관 부족을 이유로 심리 중지를 요청한 사실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밝히며 심리를 계속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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