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점심메뉴. /사진=국회 식단 앱 캡처

국회 점심메뉴가 관심을 받고 있다. 오늘(10일) 국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2일만에 헌법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탄핵인용'을 선고했다.
이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해 공무원의 공익 실현의무를 천명하면서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행위는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 권한대행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 최순실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박 대통령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 신임을 배반,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단,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탄핵이 인용되면서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회 회관과 청와대 춘추관의 점심 메뉴가 화제가 되고 있다. 국회 운영지원과가 공개한 주간식단표에 따르면 오늘(10일) 회관 내 큰 식당의 점심 메뉴는 '김치 잔치국수', 저녁 메뉴는 '안동찜닭'이다.


잔칫날의 대표 음식으로 꼽히는 잔치국수가 점심메뉴로 선정돼 일각에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 국회측의 입장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