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최순실. 박근혜 파면. 사진은 최순실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최서원씨(최순실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오늘(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국민과 대통령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통해 "우리나라는 일부 음모, 모략 집단에 의한 기획 사건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이 거듭되어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헌재 재판관들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 빛이 되었는지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는지는 역사가 준엄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씨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에 끝없이 회오(잘못을 뉘우쳐 깨달음)하고, 형사재판에서 자신에게 부여되는 책임을 감수하고자 한다"며 "국민과 대통령께 거듭 사죄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헌재가 주문에서 사실로 인정한 사항을 반박했다.
그는 헌재가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등과 같은 최씨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고 명시한 데 대해 "미르·K스포츠재단이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검찰 공소장에서조차 그런 기재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이런 사실 인정은 고영태 일당인 노승일, 박헌영, 이성한 등의 증언에 의한 것이다. 그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은 그들 간의 대화 녹음 파일 공개에서 확인됐지만 이를 무시했다"며 "형사재판 결과와 헌재의 사실 인정이 다를 경우 제기될 문제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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