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 박근혜 청와대.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취를 옮겨야 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민간인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청와대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전날 청와대 측은 탄핵 선고 이후 “이날 삼성동 사저 상황 때문에 이동을 못하고 관저에 남기로 결정했다”며 “다른 입장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삼성동 사저에 대한 경호 조치가 완료되지 않아서 당장 옮겨가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파면 선고 직후부터 대통령 권한을 상실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바로 청와대에서 나가야 한다. 하지만 과거 대통령이 탄핵된 전례가 없었던 터라 구체적인 날짜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국민의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국정 농단 범죄의 증거는 청와대 내부에 방치된 상태”라며 “박 전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보인 수사방해 행태를 볼 때 대통령기록물과 청와대 비서실의 기록물을 은닉하거나 훼손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비서실 공직자 중 그 누구도 국정 농단 관련 증거를 은폐 또는 훼손을 시도한다면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며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 소멸된 이상 즉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본인은 납득하고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헌정질서를 그나마 존중한다면 지금 즉시 퇴거하는 게 옳다”며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누린 만큼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국민과 동일하게 즉시 수사를 받고, 상응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에는 11일 오전부터 통신업체 차가 다녀가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